매장 사업자(양도자)에서 다른 사업자(양수자)로 PG 계약을 양수도해야 하는 경우, 코보시스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양수도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 업로드와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일정이 소요됩니다.
기존 사업자 정보를 새 사업자로 “자동 이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수사업자를 신규 사업자로 신청하고, 심사 및 서류 제출 후 결제 연동을 신규 코드로 전환합니다.
코보시스에서 KCP 신규 신청 접수
카드사 심사 진행 (영업일 기준 약 10일 내외)
점주님이 KCP 상점관리자에서 구비서류 업로드
보증보험 가입
양도양수 시점에 신규 사업자 코드로 결제 연동 전환
전환 완료 후, 기존 양도사업자 코드 사용불가 처리
전체 완료까지는 보통 약 15영업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 진행 중 서류는 점주님이 KCP 상점관리자에서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사본
신분증사본
실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채무인수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유자 추가 확인서류 (주주명부 또는 이사회 정관 등)
채무인수확약서
KCP PG 계약서류 접수방법
출점 시 NHN KCP로부터 수신한 메일을 확인하여 KCP 상점관리자 접속 후, ID/PW로 로그인 합니다. 하기 메뉴얼대로 PG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KCP와 가맹점 간 PG 계약이 정상 체결됩니다.
기존 매출은 신규 사업자로 이관되지 않습니다.사업자 변경 전 매출은 기존 사업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자 변경 전 매출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자동 신고되며, 사후 정정이 불가합니다.
양수도 완료 전까지는 양도사업자 폐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심사 중 폐업 시 양수도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결제 연동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신규 사업자 매출이 발생합니다.
전환 완료 후에는 기존 양도사업자 코드 사용불가 처리가 필요합니다. (코보시스가 요청 진행)
PG 특성상 사업자가 변경되면 신규 사업자 심사 및 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신규 신청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신규 사업자 코드로 결제 연동 전환 시점부터 신규 사업자 매출로 발생합니다. 전환 전 매출은 기존 사업자 매출로 처리됩니다.
불가합니다. 양수도 완료 전 폐업 진행 시 심사나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