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PG 사업자 양수도 신청 절차 안내

매장 사업자(양도자)에서 다른 사업자(양수자)로 PG 계약을 양수도해야 하는 경우, 코보시스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양수도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 업로드와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일정이 소요됩니다.

  • 기존 사업자 정보를 새 사업자로 “자동 이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양수사업자를 신규 사업자로 신청하고, 심사 및 서류 제출 후 결제 연동을 신규 코드로 전환합니다.

  1. 코보시스에서 KCP 신규 신청 접수

  2. 카드사 심사 진행 (영업일 기준 약 10일 내외)

  3. 점주님이 KCP 상점관리자에서 구비서류 업로드

  4. 보증보험 가입

  5. 양도양수 시점에 신규 사업자 코드로 결제 연동 전환

  6. 전환 완료 후, 기존 양도사업자 코드 사용불가 처리

전체 완료까지는 보통 약 15영업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 진행 중 서류는 점주님이 KCP 상점관리자에서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입금계좌사본

  • 신분증사본

  • 실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채무인수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입금계좌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 추가 확인서류 (주주명부 또는 이사회 정관 등)

  • 채무인수확약서

KCP PG 계약서류 접수방법

출점 시 NHN KCP로부터 수신한 메일을 확인하여 KCP 상점관리자 접속 후, ID/PW로 로그인 합니다. 하기 메뉴얼대로 PG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KCP와 가맹점 간 PG 계약이 정상 체결됩니다.

  • 기존 매출은 신규 사업자로 이관되지 않습니다.사업자 변경 전 매출은 기존 사업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자 변경 전 매출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자동 신고되며, 사후 정정이 불가합니다.

  • 양수도 완료 전까지는 양도사업자 폐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심사 중 폐업 시 양수도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결제 연동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신규 사업자 매출이 발생합니다.

  • 전환 완료 후에는 기존 양도사업자 코드 사용불가 처리가 필요합니다. (코보시스가 요청 진행)

PG 특성상 사업자가 변경되면 신규 사업자 심사 및 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신규 신청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신규 사업자 코드로 결제 연동 전환 시점부터 신규 사업자 매출로 발생합니다. 전환 전 매출은 기존 사업자 매출로 처리됩니다.

불가합니다. 양수도 완료 전 폐업 진행 시 심사나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