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코보시스(이하 “회사”)와 “회사”의 키오스크 및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와우플 서비스(이하 “와우플”)와 알림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와우플서비스 : 코보시스의 와우플 파트너센터를 통해 키오스크 무인 운영 및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사이트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카카오톡 :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3. 알림톡 :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자의 문자를 이동전화번호 기반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4. SMS : 단문 메시지 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줄여서 SMS)는 휴대 전화의 부가서비스로 짧은 문장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 보통 한글 45자 이내.
5. LMS : 장문 메시지 서비스 (Long Message Service, 줄여서 LMS)는 휴대 전화의 부가서비스로 긴 문장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 한글 최대 1,000자의 메시지에 사용
6. 이용고객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7. 스팸 : 수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문자피싱 :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10. 키오스크 및 솔루션: 키오스크는 코보시스에서 공급하는 키오스크 및 그 관련 장비이며, 키오스크와 관련된 운영시스템을 “솔루션”이라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과 변경]
1.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가입을 한 “이용고객”은 그 동의 시점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과 함께 그 변경사항 및 시행일을 특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5 일 전 약관 가입 시 “이용고객”이 등록한 e-mail로 전송하여 고지한다.
4. “이용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본조 제3항에 따른 e-mail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이용고객”이 본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적용]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약)을 위해 수집하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용고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서비스 이용 – 와우플 파트너센터]
1. 각 가맹점 당 최대 3개의 ID를 생성할 수 있다.
2. 파트너센터의 URL 주소 및 기능은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 알림메시지]
1. “알림메시지” 서비스는 가맹점 당 하나의 “서비스 ID”를 생성하여 사용한다.
2. 알림톡 메시지 전송 실패 시 SMS 또는 LMS로 재전송한다.
3. “이용고객”은 1개의 대표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신청 및 계약]
1.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업종,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부속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은 “이용고객” 본인의 명의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및 발신번호를 서비스이용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회사”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전송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서 정한 사용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2.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정보 및 “회사”의 기술 권한에 대해 “회사”의 승인 없이 복사, 복제, 수정, 번역하여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이용고객”은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3. “이용고객”은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도 안 된다.
4. “이용고객”은 “회사”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6. “이용고객”은 “스팸”,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전송을 위해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제10조 [이용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9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월(M)의 익월인 청구월(M+1) 기준 2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한 경우
③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제반 정보를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계약)한 경우 또는 신청서 또는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허락을 득한 경우
3. “회사”는 본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청구월 기준 청구월 3개월째 (M+3) 1일 부로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으며, 미납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 추심 권한을 이관할 수 있다.
4. “회사”는 본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제한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부]
1. “회사”는 이용 요금 정산을 위하여 메시지 전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고, 월별 청구 내역은 서비스월(M)기준으로 익월(M+1) 3일까지(영업일 기준) 와우플서비스 파트너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2. “회사”는 익월(M+1)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용고객”은 익월(M+1) 5일까지 이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5만원 이하의 소액 요금이거나 미납금 발생시 합산 및 누적 청구할 수 있다.
4. 와우플 서비스 이용금액은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등]
1. “회사”는 본 계약 기간 중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증액, 감액 등)할 수 있다.
2. “회사”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고객”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고지하면서,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용고객”은 “회사”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 변경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4. “이용고객”이 본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5. “이용고객”이 본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본 계약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가 적용되는 날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6. 가맹점에 해당하는 “이용고객”은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그 가맹본부 사이에 일괄적으로 합의되는 내용(증액, 감액 등 변경 사항은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가맹본부 사이에 일괄적으로 합의되는 내용을 우선하여 따른다.
제13조 [약정계약기간 및 갱신]
본 약정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약정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약정 변경,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 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이용고객”이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회사”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으로부터 이 약관에 대한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 해지일부터 해당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한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약관에 부동의하여 이 약관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이용을 제한한다.
4. 이용고객은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다.
①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③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경우
6. 본조 제3항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서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계약)에 대한 사업자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를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위약금 = 약정 잔존개월 수 X 월 서비스이용료 X 1.3 ]
또한 “이용고객”이 장비를 양도하여 양수자가 코보시스의 솔루션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은 양수자에게 동일하게 승계된다.
제15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면책]
1.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
2. “회사”는 전항의 손해배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서비스의 불가피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무선 통신망” 또는 “망사업자” 등 유관업체의 장애인 경우
⑤ “와우플서비스”와 연동되는 타 시스템 (인터넷 및 주변기기, PC 및 기타 연동되는 타사 시스템과 하드웨어) 등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
⑥ 키오스크 및 솔루션 일부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APP 서비스 등 대안의 솔루션을 통해 매장 이용이 가능한 경우
3.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제공된 “와우플 및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메시지와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고객”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1.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와우플서비스”의 서버 전체 장애가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이 그 청구 사유 및 금액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회사”의 이메일(biz@cobosys.co.kr)로 제출해야, 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계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월 서버이용료(원) ÷ 장애발생 월의 총 일수(일) ÷ 24(시간)] × *장애발생 지속시간(시간) × 10(배)
*월 서버이용료 : ‘와우플 서비스 이용료’ 명시 금액(원)
*장애발생 지속시간 : 장애 지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ex. 2시간 30분 = 2.5)
② 손해배상액은 이 약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배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PAYCO(페이코) 간편결제]
1. “이용고객”의 키오스크 내 간편결제 서비스 PAYCO를 결제가능 수단으로 적용한다.
2. PAYCO 포인트 수수료율은 2.5%이다.
3. “이용고객”은 별도로 제공받은 부착 홍보물을 통해 PAYCO가 이용 가능 함을 가맹점 이용 고객에게 알린다.
제18조 [기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