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의 사업자가 면과세 2개로 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로
결제되는 것을 다중결제 라고 하며, 보통 1) 독서실구역, 2) 스터디카페구역이 공존 하는 매장의 경우
'다중결제'기능을 포함하여 키오스크가 세팅됩니다.
다중결제는 면과세 각 1회 즉, 총 2회에 걸쳐서 결제가 일어납니다.
※주로 '독서실'에 해당 기능이 세팅된 경우가 많으며 '스터디카페'의 경우엔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마그네틱 결제의 경우 카드가 슬라이딩 되며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중결제'는 2회에 걸쳐 결제가 진행되므로 '마그네틱 방식'으로는 다중결제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중결제'를 사용하는 매장이라면,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가 많은 매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실제 구역별 판매상품 중 학생 면세기준 금액을 넘는 상품이 없다면 면세 사업자의 단사업자 결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파트너센터 상품관리 > 공간구역상품관리 메뉴에서 결제사업자유형을 "사업자A(주)" 로 설정하여 면세사업자로만 결제를 하면 마그네틱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결제 사업자 유형]
사업자A(주) : 면세 사업자 결제
사업자B(부) : 과세 사업자 결제
듀얼 : 면세 사업자 결제 후, 면세기준금액 이상 과세 사업자 결제